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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마련

탄소중립 실천·기후위기 적극 대응
오는 7월 1일부터 심의·인허가 때 적용

  • 웹출고시간2024.05.19 13:23:40
  • 최종수정2024.05.19 13:23:40
[충북일보] 적극적인 탄소중립 실천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세종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이 마련됐다.

세종시는 2027년까지 건축부문 온실가스 16% 감축을 목표로 지난 17일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제정해 고시했다고 19일 밝혔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신축·중축하는 연면적 합계 500㎡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환경성능, 환경관리, 에너지성능,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 5개 부문 14개 항목에 적용된다.

이 기준은 건축물 규모에 따라 분류된 4개 군(群)으로 차등 적용된다.

특히 주거 30세대 미만 중 연면적 500㎡ 이상, 비 주거 연면적 500㎡ 이상~3천㎡ 중 규모가 가장 작은 '라'군은 저녹스보일러·기계환기장치 등 친환경·고효율 설비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녹색건축물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는 5~10%, 재산세는 3~10% 범위에서 각각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또는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이두희 건설교통국장은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제정으로 건축물 부문 탄소중립의 첫걸음을 시작했다"며 "정원 속의 미래도시를 지향하는 세종시 정책과 괘를 같이해 녹색성장 중심도시로 발돋음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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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