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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부터 병·의원 이용시 신분증 반드시 챙기세요"

  • 웹출고시간2024.05.13 11:14:54
  • 최종수정2024.05.13 11:14:54
[충북일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그간 건보 자격 증빙 과정을 악용해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건보 자격을 도용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병의원과 약국 등 의료 기관은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 앞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으려는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본인 사진이 부착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모바일 건강보험증(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증명서를 챙겨서 의료 기관에 제시해야 한다.

신분증이 없는 경우, QR코드 형식의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내려받아 자격을 인증하면 된다.

사회보장 전산 관리 번호를 부여받은 위기 임산부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해도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진료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진료비를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할 수 있다.

예외도 있다.

보건복지부가 행정 예고한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등급을 받은 사람,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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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