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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선거관리위원회 선거인 고발

22대 총선 투표용지 훼손 혐의

  • 웹출고시간2024.05.01 13:56:05
  • 최종수정2024.05.01 13:56:05
[충북일보]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투표소에서 자신의 투표지를 훼손한 선거인 A씨를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투표일 당시 잘못 기표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투표지 1장을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244조 1항은 투표지 등 선거관리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등을 훼손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종시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를 훼손한 행위는 명백한 선거범죄로 앞으로 이와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A씨를 고발조치했다"고 말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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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in 충북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