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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4.29 15:14:15
  • 최종수정2024.04.29 15:14:14

권종미

충주시 살미면 주무관

이런저런 이유로 출장을 다니다 보면 슬레이트 지붕이 허물어지거나, 누가 버렸을지 모를 쓰레기가 켜켜이 쌓인 빈집들이 발걸음을 붙잡는다.

이미 사회문제의 일부가 된 방치된 빈집은 주변 경관을 해칠 뿐 아니라, 이 빈집에 양심과 함께 버려진 쓰레기는 악취와 해충과 같은 환경문제를 더한다.

물론 충주시 관아골 일대처럼 빈집을 카페나 공방으로 개조해, 멋진 문화공간을 창조하는 것도 고려할만한 대안이다.

다만 지역 곳곳에 위치한 수많은 빈집을 숨은 그림 찾듯 찾아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또한 거주자가 사망 후 상속자가 불분명한 경우도, 재산권 침해 논란에 휩싸일 여지도 분명한 탓에 지자체가 직권으로 철거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부에서 자발적인 빈집 철거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쏟아낸다. 특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빈집 철거 후 소유주의 재산세 부담을 크게 낮춘 것이 눈에 띈다.

우선 빈집 철거 후 부과되던 세금을 토지세액이 아니라 철거 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해 주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주택과 그 부속 토지는 주택세율로 과세가 된다.

하지만 빈집을 철거한 후의 토지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택보다 세율이 높은 나대지로 과세가 되어 세액이 몇 배나 높아진다.

제도적 개선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변곡점을 뒤로 미뤄준 셈이다.

이어 빈집 철거 후 토지세액의 부과기준이 되는 기존 주택세액의 1년 증가비율을 기존 30%에서 5%로 대폭 인하했다.

또한 빈집 철거 후의 토지는 나대지가 되어 종합합산 과세 대상이지만, 세부담 경감을 위해 별도 합산하는 과세 기간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정부는 세 부담 완화라는 경제적 유인을 통한 빈집정비를 유도하면서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있는 빈집을 방치하는 부분에 대한 제재 법안도 마련했다.

최근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에는 '지자체의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는 빈집에 대해 연 2회 이내 5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지자체에서도 정부 움직임에 발 맞춰 빈집 정비에 힘을 보탠다.

몇몇 지자체에서 '빈집 재산세 중과세', '빈집세 신설' 등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고, 이는 학회에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오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주시에서도 2015년 빈집정비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매년 '빈집 정비 사업' 대상자에게 1동당 200만 원의 철거비용을 지원한다.

더불어 슬레이트 지붕 처리를 돕기 위한 보조사업도 진행 중이다.

빈집 자진 철거한 무주택자는 주택 신축 시 대출융자 지원,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이 있는 '농촌주택개량사업' 우선순위로 선정될 수도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 이 시점, 방치하고 있는 빈집의 소유자들이 빈집 정비에 나설 적기다.

이 같은 유인책들을 잘 활용한다면 철거비용 절감, 재산세 감면 혜택, 경관 정비라는 1석 3조, 아니 그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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