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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원비행장 비행안전구역 축소

해제시기 3년 앞당겨 50년 숙원 해결
재산권 행사 가능·북부권 균형발전 탄력

  • 웹출고시간2024.01.01 13:16:53
  • 최종수정2024.01.01 13:16:53
[충북일보] 세종시 지역주민들의 50년 숙원 사업인 조치원·연기비행장 일대 비행안전구역이 대폭 축소된다.

이에 따라 인근 지역민들의 재산권행사가 가능해지면서 조치원읍과 연서·연동면을 비롯한 지역균형 발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세종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달 29일 관보를 통해 조치원비행장 일대 약 14㎢를 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을 고시했다.

이번 비행안전구역 해제는 군 비행장 통합이전 사업에 따른 것으로 당초 비행안전구역축소 예정시기였던 2026년보다 3년을 앞당기는 조치다.

조치원읍, 연서·연동면 일원 약 16.2㎢(490만 평)는 1970년 조치원비행장 설치 이후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각종 규제를 받아왔다.

비행안전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공작물 설치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제한완화 구역은 여의도(2.9㎢) 면적의 약 5배에 이르며, 조치원읍(13.32㎢)과 비슷하다.

해제된 비행안전구역 내에서는 그동안 제한됐던 높은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고 군 허가 없이 공작물 설치도 가능하다.

또한 토지의 효율적인 사용이 가능해져 토지가치가 회복되고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이전 사업완료 전에 북부권 균형개발 물꼬를 트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는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에 속도를 내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군사 규제완화는 북부권 지역발전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신속한 비행장 이전사업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의 생활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2018년 7월 국방시설본부와 군비행장 통합이전사업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2021년 12월 이전지 건설공사에 착공해 현재 공정률 30%를 보이고 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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