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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12.26 16:57:16
  • 최종수정2023.12.26 16:57:16

김연준

전 충북도 재난안전실장

광복과 한국전쟁의 격동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에는 '야간 통행금지'라는 제도가 있었다. 밤 12시에 사이렌이 울리면 새벽 4시까지 일반인의 통행이 금지되었다. 전쟁 직후 불안한 정치상황과 맞물려 안보와 치안유지를 위해 이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예외적으로 충청북도와 제주도는 야간통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당시에는 해안선을 따라 북한의 무장공비가 자주 침투하였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야간 통금이 필요했을 수 있지만, 바다가 없는 충북과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제주는 야간 통금에서 예외로 한 것이다. 이처럼 충북과 제주는 선천적으로 불리한 지역특성을 가졌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그러나, 그 후 두 지역은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된다. 제주도는 육지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제주도만의 특이성을 살려 32년 전인 1991년에 '제주도개발특별법'을 제정하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2006년 7월 1일 대한민국 최초의 특별자치도가 되었다. 이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자부심은 대단하다. 그러나 충북도는 이와같은 특별법이 없었다. 애초부터 백두대간에 막히고, 대청·충주댐으로 인한 수몰뿐만 아니라 바다가 없어 국가의 각종 발전정책에서 소외되어 온 근본 문제를 타개할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2005년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유치업무를 담당했을 때, 그 당시 똘똘 뭉쳤던 충북인의 저력을 떠올렸다. 이와 함께 예산담당관실에 근무하면서 바다가 없다는 이유로 해양수산부 정부예산 지원에서 철저히 배제되어왔던 생생한 기억도 소환했다. 그리고 2022년 7월 1일 민선 8기가 출범하면서 충북 발전을 견인할 특별법 제정을 건의드렸고, 도지사께서는 강력한 의지를 심어 주셨다. 그로부터 법률안 초안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는 충북도정 사상 매우 특별하고 역사적인 일이다. 1896년 충청북도가 처음 생긴 이래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에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김영환 도지사께서 직접 주재하는 전략회의를 통해 도정 역량이 한데 모아졌다. 지역의 분위기도 점점 달아올랐다. 민·관·정 협의체가 구성되고 충북 발전을 염원하는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사방에서 울려 펴졌다. 본 법률안을 발의하신 정우택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시장·군수와 도·시군의원 등 여야 정치권이 정파와 이념을 초월하여 하나가 되었을 때 가슴 뭉클했다. 지역 언론에서도 도민여론을 결집시키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이렇듯 충북은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웅혼한 저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드디어 지난 12. 8일 충북을 중심으로 중부내륙 8개 시도 28개 시군구가 포함된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다. 도지사를 중심으로 충북이 하나가 되어 만들어낸 쾌거이다. 타 시도의 경우 특별법 제정에 10년도 넘게 걸리는데 충북은 1년 6개월 안에 마무리 지은 것이다. 대단한 뒷심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다. 당초 초안에는 지역발전을 견인할 많은 내용을 담았으나, 중앙부처와 국회 협의과정에서 축소되어, 지금부터 차근차근 법률 개정을 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는 중부내륙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다.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은 해안선을 따라 철강, 조선, 정유화학, 자동차 등 중후장대형 산업들을 육성시켰고, 그 결과 세계 10대 경제강국으로 부상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제2도약을 준비해야 한다. 그 핵심은 지금까지 경제 발전축에서 소외되어 왔던 중부내륙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 근간을 이루는 것이 바로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이다. 이제는 바이오, 화장품, AI 등 경박단소형 첨단산업과 문화·관광이 대세이고, 중부내륙의 발전이 곧 대한민국의 발전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충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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