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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9.20 10:30:46
  • 최종수정2023.09.20 10:30:46
[충북일보] 원주지방환경청은 21일 강릉원주대 강당에서 환경기술인 70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화학제품안전법, 화학물질관리법 설명회를 갖는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화학물질 규제 개선 내용과 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 취급 관리 준수사항, 화학제품안전법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제도 등에 대해 설명한다.

특히 올해 만료 예정인 '기술인력 전문 교육과정' 유효기간 5년 연장(2023년 12월에서 2028년 12월로 연장),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 확대 등 사업장의 법령 이행 부담 감소를 담은 규제 개선에 대해 홍보한다.

또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과 취급시설 관리, 도급변경신고, 안전교육 이수 등 주요 질의 사항에 대해 안내한다.

이율범 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유해화학물질관리자와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화학물질 취급 관리에 관심을 가지며, 법령 이해를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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