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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6.18 16:21:50
  • 최종수정2023.06.18 16:21:50

목근영

청주시 흥덕구 산업교통과 주무관

청주시는 기초자치단체이고 4개의 행정구(상당, 서원, 청원, 흥덕)가 있다. 그중에서 흥덕구는 다른 3개 구청보다도 인구수와 민원 처리 건수 모두 많으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민원은 흥덕구가 나머지 3개 구청의 민원을 합친 것보다도 많다.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흥덕구에 접수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처리건수는 5만1천329건으로 청주시 전체 처리건수인 9만9천814건의 51.4%를 차지하고 있다.

흥덕구 산업교통과 교통지도팀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압도적인 민원 건수와 강성민원으로 격무부서인 이곳에 근무하면서 느낀 것은 불법주정차 해결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단속유형에 대한 홍보, 차량을 주정차할 수 있는 공간 마련 등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는 것이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흥덕구의 불법주정차 단속 유형에 대해 소개하겠다.

불법주정차 단속에는 3가지(고정형 CCTV, 이동식 차량, 안전신문고) 방법이 있다. 고정형 CCTV와 이동식 차량의 경우 흥덕구 내의 예산과 인력, 장비를 고려해 단속구간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반면 안전신문고의 경우 중앙정부인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제도로 5대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전국이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다.

고정형 CCTV와 이동식 차량의 경우 흥덕구청에서는 황색선 도로 중에서 단속구간인 곳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2호(별표6)에 따라 황색선 구간은 주정차금지구역이지만, 과태료 부과여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와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흥덕구청에 권한이 위임되어 있다.

이동식 차량은 경찰청에서 결정한 황색선 구간(주정차 금지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며, 황색선 구간 중 민원이 다수 발생하거나 구청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구간을 심의해 단속구역으로 결정한다. 흥덕구에서는 단속구간이 아닌 황색선 도로의 경우, 이동식 차량을 통해 계도 조치하지만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고 있다.

주민신고제인 안전신문고는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제도로 일반 시민이 직접 불법주정차 차량 사진을 첨부해 신고하고, 사유(횡단보도, 교차로모퉁이 5m 이내, 소화전 좌우 5m 이내, 버스정류장 좌우 10m 이내, 초등학교 정문 앞, 인도 침범 등)에 해당하면 수용 처리 후 과태료 부과가 되고 있다. 도로 양쪽에 선이 없거나 백색선의 경우에는 불법주정차가 아니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도로 양쪽이 황색선(노란선)인 구간에 불법주정차한 경우 안전신문고 신고 대상에 해당하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지금까지 청주시 흥덕구의 불법주정차 단속 유형에 대해 소개했고, 다음 기고문에서는 주민신고제인 안전신문고 제도에 초점을 맞춰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의 수용과 불수용 사례'를 소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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