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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자외선차단제 올바른 사용법 숙지 당부

'기능성화장품' 표시 제품 안전… 피부 노화·색소 침착 예방
노출 시간·활동 종류 따라 알맞은 SPF 지수·PA 등급 선택
알레르기·피부 자극 발현 시 즉각 사용 중단·전문의 상담

  • 웹출고시간2023.06.13 17:14:57
  • 최종수정2023.06.13 17:15:09
[충북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여름철 자외선차단제의 올바른 사용법 숙지를 당부했다.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하면 피부 노화와 색소 침착 등을 예방할 수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자외선차단제는 '기능성화장품' 표시가 있는 제품을 사용해야 안전하다.

자외선차단제 구매 시 자외선차단등급(PA)과 자외선차단지수(SPF)를 확인하고, 사용 목적에 알맞은 제품을 골라야 한다.

PA 등급은 PA+, PA++ 등의 꼴로 표기하며 '+'가 많을수록 자외선A 차단에 효과적이다.

SPF 지수는 자외선B에 대한 차단 효과가 뚜렷할수록 숫자가 높다.

자외선A·B는 파장 길이에 따라 구분되며 피부 화상과 노화를 동반한다.

물놀이할 때는 내수성 또는 지속내수성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다.

내수성은 1시간, 지속내수성은 2시간 동안 물놀이 전후 자외선차단지수가 50% 이상 유지되는 제품이다.

자외선지수가 매우 높을 때는 되도록 외출을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나, 부득이하게 바깥에서 활동하는 경우 자외선차단제를 발라야 한다.

자외선차단제는 외출하기 15분 전 충분한 양을 피부에 골고루 바르고, 땀이 많이 나거나 긴 시간 햇빛에 노출될 때는 수시로 덧발라야 도움이 된다.

다만 피부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므로 자외선차단제는 노출 예상 시간, 자외선 강도, 활동 종류 등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알레르기나 피부 자극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의와 상담해야 한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자외선차단제를 대상으로 표시 기재·광고, 품질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시중 유통 중인 146개의 제품을 검토해 표시기재 위반사항 2건을 적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과학을 기반으로 화장품의 품질을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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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