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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5.07 15:09:11
  • 최종수정2023.05.07 15:09:11
[충북일보] 충북도가 산불 예방과 농촌 미세먼지 저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 등 농산분야 대책 마련에 나섰다.

7일 도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도내 산불 원인 중 논·밭 소각에 의한 발화가 입산자 실화, 쓰레기 소각에 이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도는 농업인 의식 개선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강도 높은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과제는 농산분야 도비 보조사업 추진 지침에 반영한다.

우선 농산사업 지침을 개정해 영농 폐비닐 수거 사업의 참여 농가는 2024년 도비 보조사업 신청 시 선정에 우대 혜택을 줄 계획이다.

산림 인접지역 등에서 농업 부산물 소각행위 적발자와 산불 유발자는 2025년부터 농산분야 도비 보조사업 참여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규정을 두기로 했다.

농업 부산물 등의 소각에 의한 미세먼지 발생, 환경오염 등의 예방을 위해 적정 처리를 유도할 수 있는 신규 지원사업 예산도 확보할 방침이다.

도는 이달까지 농산사업 지침 개정에 대한 시·군 의견을 듣고, 올해 말까지 추가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한다. 내년 당초예산 편성 시 농업 부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신규 사업도 반영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농산지원 부서 차원의 산불 예방,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대책 마련은 이번에 처음 추진된다"고 말했다.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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