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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병·의원, 약국 등 의약 관련 업소 자율점검

개설자가 관련 법령 위반 여부 직접 점검해 회신

  • 웹출고시간2023.03.12 13:40:48
  • 최종수정2023.03.12 13:40:47

제천시보건소 관계자가 지역 약국을 찾아 의약 관련 업소 자율점검표 작성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충북일보] 제천시보건소가 오는 4월 말까지 지역 병·의원, 약국 등 의약 관련 업소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자율점검은 개설자가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직접 점검해 스스로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대상 기관(업소)은 총 543개소로 의료기관(177), 약국(54),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88), 의료기기 판매(임대)·수리업(186), 안경업(24), 치과기공소(14) 등이다.

시에서 보낸 점검표를 성실히 작성해 4월 말까지 회신하면 시는 이 점검표 내용, 제출 여부 등을 기준으로 업체를 선별해 올 하반기 현장 점검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의료기관(의료인 면허 범위 내 의료행위와 진료기록부 적정 관리 등 여부) △약국(의약품 적정 유효기간 관리와 무자격자 조제·판매 여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주의사항과 가격표시, 유효기관 경과 의약품 진열·판매 등 여부) △의료기기업소(허위·과대광고와 의료기기 유통관리기준 준수 등 여부) △안경업소(무자격자의 안경사 행위, 안경업소 등록사항 준수 등 여부) △치과기공소(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 보존 여부) 등이다.

특히 점검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형식적으로 점검하면 현장에서 즉시 계도하거나 행정처분과 같은 법적제재가 있을 수 있으니 유념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의약 관련 업소들은 시민의 안전과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점검표를 성실히 작성해 오는 4월 말까지 시 보건소로 회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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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