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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3.08 11:21:36
  • 최종수정2023.03.08 11:21:36
[충북일보] 옥천군보건소는 지난 2019년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으로 지정받아 연명치료 거부 의사에 관한 상담과 등록 업무를 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으면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등 연명의료에 관해 본인이 중단 의사를 문서로 남기는 것을 말한다.

19세 이상인 자는 주소지 상관없이 신분증을 지참해 지정 의료기관(보건소)을 방문해 자신의 연명의료 시술 중단 결정이나 호스피스 이용 등에 관한 의사를 사전에 등록할 수 있다.

현재까지 군 보건소에서 연명치료 거부 의사를 상담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군민은 857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결정법'에 따라 법적 효력을 인정받으며, 본인 의사에 따라 이미 작성·등록한 의향서도 언제든지 열람·변경·철회할 수 있다.

육혜수 군 보건소장은 "옥천군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33.2%를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라며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가치, 품위를 지키며 삶을 마무리 한다는 뜻의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옥천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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