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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의료비후불제 시동… 지정병원 현판식

1호 신청자는 임플란트 치료 계획
의료비 미상환 부담 우려 목소리도

  • 웹출고시간2023.01.09 15:16:16
  • 최종수정2023.01.09 15:16:16

김영환(왼쪽 네번째)충북지사와 최영석(오른쪽 네번째)병원장 등이 9일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의료비후불제 지정병원 현판 제막식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 김영환 충북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의료비후불제 시범사업이 기대와 우려 속에 시동을 걸었다.

충북도는 의료비후불제 1호 신청자는 청주시 서원구에 거주하는 조모씨(69)라고 9일 밝혔다. 그는 한 치과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을 계획이다.

그는 "그동안 목돈 부담으로 인해 임플란트 치료를 미뤄 왔는데, 장기간 이자부담 없이 진료비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는 소감을 도를 통해 전했다.

도는 이날 협력 의료기관 중 하나인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의료비후불제 지정병원 현판 제막식을 했다.

현판식에는 김영환 지사와, 최영석 병원장, 이명식 충북노인회장, 변창수 장애인단체연합회잔, 이재영 보훈단체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지속적인 참여 독려를 통해 협력 의료기관과 사업대상자를 확대해 날갈 것"이라며 "더 많은 도민에 의료혜택을 제공해 의료 사각지대 없는 충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료비후불제는 목돈 지출 부담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보건의료 취약 계층을 위해 도가 의료비를 먼저 대납하고 환자는 무이자로 분할 상환하는 선순환적 의료복지사업이다.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하며, 최대 3년간 무이자로 분할상환하면 된다.

충북도는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12곳과 치과 등 병·의원 68곳과 의료 협약을 맺었다.

진료 대상 질병은 임플란트와 슬관절·고관절 인공관절, 척추, 심·뇌혈관수술 등 6개 질환이다.

의료비 지원을 희망하는 취약계층 주민은 도내 27개 농협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고 의료협약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된다.

의료비후불제는 대납 의료비를 갚지 못하면 도가 대신 갚아야 하는 구조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미상환율이 늘면 충북도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도는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 미상환금 지급 예산 7억5천만 원을 세웠다.

도는 이달 중 관련 조례를 개정해 혜택 대상을 65세 이상 도민으로 확대하고, 취약계층 연령 제한도 삭제할 계획이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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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in 충북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