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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12.05 12:16:27
  • 최종수정2022.12.05 12:16:27
[충북일보] 보은군이 국가보훈대상자와 독립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강화한다.

군은 5일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군의회 제출했다.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역주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이다.

이 조례안은 공상군경 예우 수당 월 13만 원에서 15만 원, 순직군경 유족수당 월 10만 원에서 13만 원, 보국수훈자 예우 수당 월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또 군은 독립유공자의 공훈 명예와 복지 증진을 위해 보훈 명예 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하는 개정 조례안을 군의회에 제출했다.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군의회에 상정했다.

참전 명예 수당 월 13만 원에서 15만 원, 전몰군경 유족수당 월 13만 원에서 15만 원, 미망인 수당 월 7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군은 내년 1월 1일부터 이 조례안을 적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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