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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11.20 13:43:32
  • 최종수정2022.11.20 13:43:32
[충북일보] 영동군이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에는 군이 청년농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전문능력 함양에 필요한 교육 계획, 지원 시책,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을 담은 '청년 농업인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해 놓았다.

창업 및 경영안정 자금, 교육 선도 농가 멘토링·컨설팅, 영농기술 습득을 위한 국내외 연수, 농산물 생산·유통·가공 판매,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청년 농업인들의 사업 종류에 따라 사업비의 50∼100%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9∼45세 농업인이다.

군은 다음 달 5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이 조례안을 군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영동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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