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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촉진을 위한 조례 제정

  • 웹출고시간2022.09.04 14:06:41
  • 최종수정2022.09.04 14:06:41
[충북일보] 충북도내 생태계교란 생물을 퇴치하는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충청북도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촉진을 위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동우 도의원(청주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생태계를 교란하는 생물이 확산함에 따라 이를 퇴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 의원은 "훼손된 생태계 복원을 위해 생태계 교란 생물의 확산을 방지하고 퇴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건설환경소방위는 오는 8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15일 개회하는 제403회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뒤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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