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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연탄쿠폰 신청 접수

내달 24일까지 읍·면·동주민센터

  • 웹출고시간2022.07.14 10:45:07
  • 최종수정2022.07.14 10:45:07
[충북일보] 충북도는 오는 8월 24일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연탄쿠폰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연탄쿠폰은 연탄가격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됐으며 전자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가정 난방용으로 연탄을 사용하는 도내 에너지 취약계층 가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소년소녀가장)이 지급 대상이다.

지원 대상자가 연탄공장에 연탄을 요청하면 연탄공장에서 직접 각 가정으로 배달해준다.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발급하는 연탄카드는 2023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제천 1천630가구 등 도내 4천781가구에 가구당 47만2천 원 상당(약 670장)의 연탄쿠폰이 지원됐다.

올해 지원되는 금액은 산업부가 하반기에 고시하는 연탄가격에 위해 지원 금액이 정해진다.

지난해 연탄카드를 발급받은 가구는 재충전해서 사용가능하며, 올해 신규 신청자는 시·군 읍면동을 통해 연탄카드로 배부된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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