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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철회 안해…점진적 실시"

김영환 충북지사, 민선 8기 100대 공약 과제
'육아수당 100만 원' 누락 논란 등 입장 밝혀
尹정부 부모급여 연계 "결정 어려워"
어르신 효도비 지급 연령 상한 시사
정책보좌관 자진 사퇴 묻자 '해프닝(?)'

  • 웹출고시간2022.07.04 18:15:54
  • 최종수정2022.07.04 18:15:54

김영환 충북지사가 4일 도청 기자실에서 각종 현금성 복지 공약 파기 논란에 대해 해명을 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속보=김영환 충북지사가 '육아수당 100만 원' 등 각종 현금성 복지 공약 파기 논란에 대해 "파기된 것은 거의 없고 충북도의 재정 상태를 봐가며 점진적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4일 자 6면>

김 지사는 4일 오후 도청 기자실에서 '민선 8기 100대 공약 과제(안)'에 누락되거나 수정된 현금성 복지 공약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100대 공약 과제에 빠진 '육아수당 월 100만 원 60개월간 지급'에 대해 "철회되거나 포기된 게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부가 지난 대선 때 공약하고 추진하는 '부모 수당(부모 급여)'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가 얼마를 더 지급해야 100만 원이 될 수 있는지, 또 점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는 아이를 낳으면 현금을 주는 부모 급여를 내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만 0세(0~11개월) 아동의 부모는 내년 월 70만 원, 2024년 100만 원이 지급된다.

김 지사는 "도 재정도 굉장히 빡빡하고 어려운 측면 있으나 정부가 기지급된 것과 앞으로 지급될 것을 검토하는 있는 상황이어서 (육아수당 지급을) 장기 검토과제로 넣어놨다"며 "자세한 것은 다음 주 관계자들과 함께 설명하겠다"고 부연했다.

'출산수당 1천만 원 지급' 역시 도 재정 여건을 감안해 4년간 분할해 단계적 추진하는 구상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지금 바우처(첫만남 이용권)로 200만원을 지급하니 먼저 300만원을 주고 3년간 100만원씩 단계적으로 지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어르신 어버이날 감사효도비 30만 원 지급'은 노령인구 증가 현실을 고려해 연령을 상한하고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농업인 공익수당 100만 원 지급'도 도 재정 상황을 고려한 점진적 추진 의사를 밝혔다.

김 지사는 "농업 외 소득기준(현재 연 2천900만 원·배우자 합산) 완화하면 지급 대상을 1만5천 명 정도 늘릴 수 있다"며 "지금 전국으로 평균 연 57만 원의 농업인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북은 60만 원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충북은 올해부터 농민수당을 연 5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시·도별로는 경기 60만 원, 강원 70만 원, 충남 80만 원 등 평균 연 70만 원씩 지급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지급 기준이 되는 농업 외 종합소득의 경우 타 시·도는 연 3천700만 원으로 정하고 있다.

김 지사는 "도의 재정 상황이 넉넉하지 않지만 선거 과정에서의 약속도 지켜야 하는 딜레마가 있다"며 "왜 지금 당장 못하냐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재정상황 고려해 제 임기 내에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책보좌관(지방별정 4급)에 임명됐던 윤양택 충북대 총동문회장의 자진 사퇴와 관련해서는 김 지사는 "본인 일신상 사유로 사퇴 결정한 것으로 안다. 구체적 내용은 듣지 못했다"고 전한 뒤 "사직서가 수리되는 대로 후속 인사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충북지사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자진 사퇴에 이어 인사 문제가 반복된 데 대해서는 "계속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해프닝으로 봐줬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그런 일이 가끔 있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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