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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7.03 15:23:17
  • 최종수정2022.07.03 15:23:17
[충북일보] 경운기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지난 2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6일 오후 8시 33분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서오창 톨게이트 인근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앞서가던 B(78)씨의 경운기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충격으로 B씨는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 차로에 떨어졌으며, C(38)씨가 몰던 차량에 머리 등을 부딪혀 결국 숨졌다.

고 판사는 "피해자가 반대편 차로에 떨어져 C씨 차량과 충격되기 전 1차 사고 충격으로 이미 사망에 이른 상태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야간에 후미등이 없는 경운기를 1차로에서 주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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