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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7.03 14:48:37
  • 최종수정2022.07.03 14:48:37
[충북일보] 충북도가 이달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신규등록이나 등록정보 변경은 시·군·구, 동물등록 대행업체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접수해 처리할 수 있다.

소유자 변경신고는 변경된 소유자가 동물등록증을 지참하고 시·군·구 및 동물등록 대행업체에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 하며, 시·군 축산부서 또는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1577-0954)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동물보호법에서는 집에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반려견을 등록대상 동물로 지정하고 있으며,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자진신고 기간에는 자발적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예정이며, 기존에 동물등록을 하고 2년간 변경 신고를 한 이력이 없는 소유자에게는 변경 신고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오는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해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법적 의무를 넘어 소중한 반려견을 지키기 위한 반려인의 기본사항이므로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많은 소유자들이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정하기자

사진설명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포스터(사진제공=충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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