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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7.03 14:48:37
  • 최종수정2023.01.30 13:47:43
[충북일보] 충북도가 이달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신규등록이나 등록정보 변경은 시·군·구, 동물등록 대행업체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접수해 처리할 수 있다.

소유자 변경신고는 변경된 소유자가 동물등록증을 지참하고 시·군·구 및 동물등록 대행업체에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 하며, 시·군 축산부서 또는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1577-0954)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동물보호법에서는 집에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반려견을 등록대상 동물로 지정하고 있으며,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자진신고 기간에는 자발적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예정이며, 기존에 동물등록을 하고 2년간 변경 신고를 한 이력이 없는 소유자에게는 변경 신고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오는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해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법적 의무를 넘어 소중한 반려견을 지키기 위한 반려인의 기본사항이므로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많은 소유자들이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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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