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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7.03 14:44:38
  • 최종수정2022.07.03 14:44:38
[충북일보] 정은교 전 영동군의원이 경로당 노래방기기 납품 비리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다.

3일 청주지검 영동지청에 따르면 정 전 의원과 그의 남편, 납품업자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전 의원 부부는 지인인 납품업자를 사업자로 내세워 지자체 주관 경로당 노래방 설치 사업에 참여해 2억 원 상당의 보조금을 타낸 혐의다.

이들은 의원 신분으로 지자체 보조금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자 이런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2019년 생활개선 사업 명목으로 용산·학산면 등 마을 경로당에 노래방 기기 설치 보조금을 지원했다.

경로당 한 곳당 최대 300만 원(자부담 제외)씩 보조했다. 특혜 의혹을 받은 업체는 경로당 수십 곳에 노래방 기기를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정 전 의원 등을 지방재정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송치했다. 검찰은 지방재정법은 혐의 없음으로 처분하고 사기 혐의로만 기소했다. 영동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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