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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분야 세종시법 개정 첫 발걸음

세종시교육청, 교육분야 세종시법 개정 첫 시민추진단 총회 개최

  • 웹출고시간2022.06.30 13:11:10
  • 최종수정2022.06.30 13:11:10

30일 열린 교육분야 세종시법 개정 시민추진단 첫 총회에서 제주대 고전 교수가 세종과 제주의 교육자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충북일보] 세종교육공동체가 30일 교육분야 세종시법 개정을 위한 첫 시민추진단 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시교육청은 이날 비오케이아트센터에서 교육분야 세종시법 개정 시민추진단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교육분야 세종시법 개정 추진 경과 설명을 시작으로 제주대 고전 교수의 '제주도법 교육특례 제정으로 앞서가고 있는 제주도교육청 사례'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특히 고 교수는 '세종교육특별자치시 조성을 위한 법률적·제도적 연구용역(2018)'과 '제주 교육자치 15년의 성과와 과제, 발전방안 연구(2022)'를 통해 세종시와 제주도의 교육자치 차이를 설명, 시민추진단의 이해를 도왔다.

임전수 정책기획과장은 "시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세종시 성장과 발전에 직결되는 만큼 세종시민과 함께 추진될 수 있는 원동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시민추진단에게 이번 첫 총회가 교육분야 세종시법 추진을 이해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세종시교육청이 교육분야 세종시법 개정에 나선 것은 제주도의 경우 조직·인사·교육자치·교육환경 조성 등 교육 관련 58개 조항 196개 특례를 두고 있지만, 세종시의 경우 재정 특례를 제외하면 교육 관련 특례 사항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교육청은 교육분야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 변화하는 교육환경을 반영하고 선진국 수준의 교육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지난 6월 세종시민, 교직원, 학부모 등 총 100명으로 구성된 교육분야 세종시법 개정 시민추진단을 구성했다.

이들 시민추진단은 올 연말까지 교육분야 세종시법 추진과제 관련 의견 수렴 등 공감대를 형성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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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