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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전자송달·자동이체 신청 시 세액공제 확대

7월 정기분 재산세부터 시행, 최대 1천만 원까지 세액공제

  • 웹출고시간2022.06.29 13:54:05
  • 최종수정2022.06.29 13:54:18
[충북일보] 음성군은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한다.

전자송달은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우편이나 모바일앱을 통해 고지서를 송달받는 방식이다.

군은 군민들의 납세 편의 제고와 과세 행정 효율화를 위해 최근 '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이에 따라,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중 하나만 신청 시 고지서 1장당 공제세액을 기존 150 원에서 500 원으로, 두 가지 모두 신청하면 500 원에서 1천 원으로 세액 공제금액이 늘어난다.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세목은 자동차세(6월·12월), 재산세(7월·9월), 주민세(8월) 등 정기분 지방세에 한한다.

이번 세액공제 확대 혜택은 오는 7월 정기분 재산세부터 적용된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세목별 부과 전월까지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를 신청해야 한다.

자동이체는 은행 계좌 자동이체와 신용카드 자동 납부 방법이 있으며, 위택스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거래하는 금융기관, 군청 세정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전자송달은 위택스나 금융기관 앱, 카카오페이, 네이버 등의 모바일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고지서를 확인하면,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주소변경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해 발생하는 가산금 부과의 우려가 없으며,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백인한 세정과장은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면, 고지서 제작 및 우편발송 비용 절감과 지방세 행정처리 간소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으므로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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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