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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제천시장직 인수위,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사업' 잠정 보류 권고

사업 타당성 등 재검토한 후 사업진행 방향 다시 결정

  • 웹출고시간2022.06.27 14:14:51
  • 최종수정2022.06.27 14:14:51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 특구 '지역균형발전사업' 조감도.

ⓒ 제천시
[충북일보] 민선8기 제천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의림지뜰 일원에 1천60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인 '자연치유특구사업'에 대해 잠정 보류할 것을 권고했다.

인수위는 사업에 대해 사업추진 담당부서와 용역수행 연구원으로부터 업무청취와 사업지 현장방문 등을 통해 4회에 걸친 심도 있는 논의결과 사업 타당성 등을 재검토한 후 사업진행 방향을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 사업은 당초 △예산 1천500억 원 모두 국·도비로 확보 △연간 방문객 300만 명 △연간 수입 900억 원을 예상하고 추진했으나 이후 △예산 1천600억 원으로 증액과 절반이상이 시 예산 충당 △방문객 99.5만 명 △연간 수입 174억 원으로 수정됐다.

특히 이 사업이 제천시에 미치는 영향이 엄중한 만큼 동 사업의 성공여부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일단 사업을 잠정 보류하고 사업성 보장여부를 재차 확인 후 추진방향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것이 인수위의 결론이다.

이에 따라 제천시가 용역업체에 의뢰해 도출한 △연간 방문객 산정시 설악산·속초의 영향이 크고 치유시설인 본사업과 유사성이 상당히 낮은 척산온천휴양촌을 근거로 산정 △방문객 추정 시 시설별 방문객 합산 방식으로 중복계산 △연간 수입 과대계상(시설별 입장료 합계 방식) △연간 운영비 과소계상(시설운영 인원 산출근거 미제시) 등의 문제점을 제시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자연치유특구사업을 추진하는 타당성의 근거가 되는 기본계획 용역보고서에 나타난 방문객 수, 입장료와 체험시설 수입, 경제적 편익 등이 모두 과대 계상된 점 등을 반영할 경우 사업성이 기존 분석보다 낮아질 수도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민선8기 김창규 제천시장 당선인에게 사업 전반에 대해 면밀하게 재검토한 뒤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향후 자연치유특구사업은 사업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인 사업 분석을 거친 후 개별 단위사업의 추진 여부와 콘텐츠 보완 등을 거쳐 사업의 성공화를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추진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195㏊의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에 농경문화체험과 자연치유를 테마로 한 대규모 휴양·편의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토지 보상이 일부 진행되는 등 중기 단계로 접어든 상황이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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