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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새 소통창구 '국민제안' 공개

23일 '공정과 상식' 원칙 근거한 소통창구 신설
'우수제안' 국민투표 기능 부여… 비공개 원칙

  • 웹출고시간2022.06.23 17:19:17
  • 최종수정2022.06.23 17:19:26

대통령실 허성우(왼쪽) 국민제안비서관이 강승규 시민사회수석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소통창구인 '국민제안' 운영방침을 설명하고 있다.

ⓒ 대통령실
[충북일보] 대통령실 홈페이지 내 국민제안 코너가(국민제안) 23일 새롭게 공개됐다. 국민제안은 대통령실의 대국민 소통창구다.

앞서, 옛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법 상 비공개가 원칙인 청원 내용을 전면 공개하면서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 이슈로 변질된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또 민원 및 청원법을 근거로 하지 않아 국민 의견 처리기한의 법적 근거가 없었고, 답변 또한 20만 건 이상 동의 건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내놓으면서 대다수 민원은 답변을 받지 못한 채 사장됐다.

대통령실은 이에 따라 더 이상 옛 국민청원 제도를 유지하지 않고 폐지하기로 했다. 새 국민제안은 '공정과 상식'의 기조에 걸맞은 네 가지 원칙을 세웠다.

먼저 법(청원법 등)에 따른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고, 여론 왜곡·매크로 방지를 위한 100%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어 특정 단체·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을 제한하고, 민원 책임 처리제도 강화했다.

국민제안은 앞으로 4가지 소통창구를 열어 국민과 소통, 의견을 접수받는다. 제안방법은 △민원·제안 △청원 △동영상 제안 △대통령실 전화안내(102) 등이다.

이렇게 접수된 국민 의견은 민원·제안·청원의 법정 처리기한에 맞춰 책임 있는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된다.

이어 10명 내외로 민관협동 심사위원을 구성, '국민우수제안협의체'를 만들어 우수제안을 선정한 뒤, 온라인 국민투표(국민제안 코너 내)에 부쳐 국민소통 기능을 강화한다.

이렇게 선정된 국민우수제안은 국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제안 코너는 현재 개설과 동시에 국민우수제안 국민소통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벤트는 매월 운영되며, 해당 주제에 대한 국민 의견과 현장의 생생한 소리를 집중적으로 듣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달의 주제는 '기업 고충'이다. 소상공인·스타트업·중소기업·대기업이 제안 대상이며, 23일부터 오는 7월 11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허성우 국민제안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해외동포를 위한 민원·제안 코너도 제작해 오는 7월 중 오픈을 준비하고 있다"며 "또한, 국민제안 코너를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 국민제안 통합플랫폼으로 전환하고, '찾아가는 국민제안', 디지털소외계층을 배려한 동영상제안 콘텐츠 등 국민소통을 위한 기획 행사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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