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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도서관, 매월 초 '지역서점 책값반환제'신청하세요

23개 지역서점 참여
오는 7월 1일 오전 10시에 신청 가능

  • 웹출고시간2022.06.22 17:01:47
  • 최종수정2022.06.22 17:01:47
[충북일보] 청주시 도서관이 책으로 상생하는 독서문화 중심도시 청주를 위해 매월 초 '청주시 지역서점 책값반환제' 신청을 받고 있다고 22일 전했다.

청주시 지역서점 책값반환제는 지난해 도입해 시민들의 큰 호응으로 이어지고 있는 사업으로써 23개의 청주시 지역서점에서 시민이 직접 사서 읽은 뒤 21일 이내에 구입한 서점에 반납해 책값을 환불받는 제도이다.

책값반환제는 올 2월에 시작해 9월까지 추진하며, 매월 초 선착순으로 신청받는다.

도서관 정회원으로 가입된 본인에 한해 월 2권까지 카드로 구입 가능하며, 1권당 3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청제한 도서로는 출판년도가 5년 이상 경과한 도서, 아동학습만화를 포함한 만화류, 문제집, 수험서, 대학교재, 심화단계 전문도서, 정기간행물, 비도서, 해외도서, 전집류 등은 제한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매월 평일 첫날 도서관 홈페이지 메뉴를 통해 사전신청 후 승인이 되면 신청한 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면 된다. 다음 달은 7월 1일 오전 10시에 신청 가능하다.

신청에 유의할 점은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매월 선착순으로 마감되는 방식이라는 점이다.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일과 규정 등을 유념해 참여하면 되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도서관 정책팀(043-201-4082)으로 문의할 수 있다.

장우원 청주시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은 "책값반환제 사업을 통해 지역서점과 함께 협력하는 선순환 구조가 견고히 자리 잡고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가 되살아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12개 청주시도서관이 참여한 책값반환제는 2월부터 6월까지 3천192명이 4천660권을 신청해 7천400여만 원의 책값을 환불받았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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