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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6.20 16:55:39
  • 최종수정2022.06.20 16:55:39
[충북일보] 청주시는 오는 7월 15일까지 신규 착한가격업소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청결한 위생 상태와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로,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물가안정업소다.

현재 청주시는 73개의 착한가격업소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신규 모집대상은 청주시에 소재지를 둔 음식점,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종이다.

단, 취미·오락·사행성 업소, 최근 2년 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영업개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소, 프렌차이즈 업소 등은 제외된다.

신청 조건은 가격수준이 지역 평균 가격 미만으로 최근 1년간 가격 인하 또는 동결 업소, 위생·청결, 옥외가격 표시제 등 정부시책에 호응한 업소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시청 경제정책과 또는 구청 산업교통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업소에 대한 현장실사와 평가를 거쳐 8월 중에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착한가격업소에는 인증 표찰(사진)이 교부되고, 종량제봉투와 음식물 납부필증 등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고물가 상황에서도 소비자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소상공인들의 많은 참여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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