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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없다… 인상률 두고 '눈치싸움'시작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서 차등적용 '부결'
21일 5차 전원회의 개최
물가 상승으로 인한 영향 클 듯
노, 1만 원이상 인상 Vs 사, 동결 주장 첨예할 전망

  • 웹출고시간2022.06.20 18:02:58
  • 최종수정2022.06.20 18:02:58
[충북일보] 2023년 최저임금 결정 사항 가운데 최대 화두였던 '업종별 차등적용'은 부결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 여부에 대해서는 재적위원 27명 전원 표결 중 반대 16표, 찬성 11표로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기로 의결됐다.

이후 위원들은 사업별 구분 적용과 생계비와 관련된 연구용역에 대한 안건 상정을 제안하고 논의했으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다음 전원회의의 몫으로 넘어갔다.

이어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서는 노·사 양측 모두 최초제시안을 제출하지 않아 논의되지 않았다.

5차 전원회의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잇따른 물가 상승과 원자재 가격 인상 등의 영향으로 노·사 양측 모두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가 첨예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도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9천160원이다.

최근 6년간 최저임금은 △2016년 6천30원 △2017년 6천470원 △2018년 7천530원 △2019년 8천350원 △2020년 8천590원 △2021년 8천720원 △2022년 9천160원으로 인상돼 왔다.

이번 회의에서 업종별 차등적용이 무산되면서 기업·자영업계는 최저임금 '동결'을, 노동계는 '1만 원'이상으로의 인상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양측 모두 코로나19와 국내외적 물가 상승이 각 주장의 근거를 뒷받침 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이달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올해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원유, 곡물 등 원자재가격 상승, 공급차질 심화 등으로 오름세가 크게 확대되면서 4.5%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식료품·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도 내수회복에 따른 수요측 압력 증대와 공급측 요인의 2차 파급효과 등으로 상당폭 상승하면서 3%를 웃도는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기업·자영업계가 '동결'을 주장하는 이유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영난 악화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각종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다.

비용 상승으로 악화되고 있는 경영 상황에서 최저임금 '동결'혹은 '인하'가 불가피 하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전방위적으로 폭등하는 물가 탓에 '생계를 위한'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상황'이라는 말이 공공연할 정도로 물가가 오르는 만큼 이를 반영해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심의기한인 이달 29일 안에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우고, 21일·23일·28일·29일 연이어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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