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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6.19 15:43:25
  • 최종수정2022.06.19 15:43:25
[충북일보] 음주운전 차량만 골라 협박해 돈을 뜯어낸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1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충북 청주시 청원구 한 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고 가는 B(27)씨를 뒤따라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해 5월까지 A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자 총 8명으로부터 1천200여만 원을 뜯어냈다.

A씨는 또한 지난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지인들과 공모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8회에 걸쳐 보험금 4천3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6월 검거된 A씨는 청주교도소로 호송되던 중 도주를 시도했다가 체포돼 미수에 그쳤다.

고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금전을 갈취하고 교통사고를 위장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반복했다"며 "형 집행을 면하기 위해 도주를 시도한 점, 누범기간인 점을 종합해 볼 때 엄중한 형을 과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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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