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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6.14 13:02:11
  • 최종수정2022.06.14 13:02:11
[충북일보] 전국적으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이 무려 20배가량 폭증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민의힘 노용호(비례)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에서 받은 '2017~2021년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2018년 7건에서 2019~2020년 145건으로 20배 이상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대구·전북 각 18건, 부산 17건, 경기 14건, 울산 10건, 경남 8건, 인천 6건, 전남 5건, 경북 4건, 강원·대전·제주 각 3건, 충남·충북 각 2건 순이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에서만 적발된 사례가 없었고, 충북 2건은 지난 2019~2020년에 발생했다.

현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26조 5는 온누리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물품 판매 없이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환전대행가맹점(상인회)이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을 하지 않은 점포를 대상으로 환전을 하거나, 가맹점이 가족·지인 등 불특정 다수에게 대리구매와 환전을 시킨 후 수고비를 제공하는 등의 불법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노 의원은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진행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점검을 체계화 해 부작용을 막고, 건강한 지역 상권을 조성해야 한다"며 "향후 종이 상품권 비중을 축소하고, 모바일이나 카드형 상품권 활용을 늘리는 방향으로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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