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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서 청원지역 제외하라"

청원군의회, 편입지역서 이견 피력

  • 웹출고시간2009.03.23 20:33:5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세종특별자치시 관할구역도

세종시의 관할구역에 대해 청원군의회가 이견을 피력, 법안통과의 걸림돌로 작용할지 우려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충남·북 의회와 공주시의회, 청원·연기군의회 등 세종시 관련 5개 지방의회로부터 세종시의 법적지위와 관할구역에 대해 지난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행안위는 지방의회에 보낸 공문에서 의견제시 대상으로 세종시의 법적지위와 관련, 특례시 형태로 설치하는 방안(기초자치단체로 설치하되, 각종 특례를 부여해 타 기초단체에 비해 실질적인 권한·재원을 가진 형태)을 물었다.

관할구역에 대해서는 세종시 관련 법안을 발의한 심대평·양승조·노영민의원의 합의안인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청원군 11개리 포함) 외에 연기군 잔여지역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23일 국회 행안위 이명수(아산)의원실이 파악할 결과 5개 지방의회는 세종시의 법적지위에 대해 정부직할의 '특별자치시'로 추진할 것을 공통적으로 요청했다.

관할구역에 대해서는 충남도·공주시·연기군 의회가 당초 야당 의원들이 합의해 제출한 법안대로 예정지역와 주변지역 외에 연기군 잔여지역이 포함되도록 의견을 밝힌 반면 청원군의회는 청원군지역을 제외시켜 달라고 피력했다.


충북도의회는 특별자치시로 추진할 경우 청원군 편입지역이 포함되는 것을 찬성했지만 특례시(기초자치단체)로 추진할 경우 청원군 편입지역을 제외시켜 달라고 밝혔다.

지방의회의 의견을 취합한 행안위는 4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법안소위를 열고 행안부의 정부입법안과 병행해 심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청원군의회가 관할지역에 대해 이견을 피력했고 행안부의 입법안도 '특례시'를 기준해 제출될 것으로 예상돼 여·야간 논란이 예상된다.

법안소위에서는 만장일치로 합의해야 하는 만큼 양측 간 논쟁이 확대되면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찬반투표로 결정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막판 극적인 합의도 기대된다.

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가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와 23일 만나 4월 임시국회에서 세종시법을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했기 때문이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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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