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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6.08 16:26:31
  • 최종수정2022.06.08 16:26:31

한명훈

청주서부소방서 119구조대 소방장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 지금, 정부의 일상회복 방침이 시작됨과 동시에 사람들은 봄의 막바지를 즐기기 위해 거리로 나오고 있다.

대부분 개인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차량 운행량이 많아지는 계절인데, 소중한 내 가족이 함께 타는 자동차는 과연 화재로부터 안전할까?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21년도에 발생한 차량 화재는 총 4천44건으로 모든 화재의 11%를 차지했고, 사상자는 141명으로 사망 22명, 부상자는 121명으로 집계됐다.

차량 화재는 보통 다수의 차량이 오가는 도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소화기가 없다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소방대원만을 기다리는 상황을 마주할 수 있다.

또, 소화기를 비치하더라도 운전자들의 화재 시 대처요령이 미숙하고 처음 겪어보는 상황이 눈앞에 펼쳐져 당황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니 소화기를 어느 곳에 어떻게 비치하는지, 사용법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차량용 소화기는 7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의 경우 0.7㎏ 소화기 1개, 승합자동차(경형~대형)와 화물·특수 자동차(파견인 자동차 제외)에도 규격에 따라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2층 대형승합자동차는 위층 차실에 불이 났을 때를 대비할 수 있도록 3단위(3.3㎏) 1개를 추가 설치해야 한다.

한편, 오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는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승합·화물·특수 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가장 먼저 차량용 소화기는 인터넷과 대형마트 등에서 사용할 수 있고 '자동차 겸용' 표시를 확인하고 구입한다.

구매를 했다면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이거나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비치하는 것이 좋고, 견고하게 고정하거나 상자 등에 넣어 진동이나 흔들림에 충격이 없도록 보관해야 한다.

그리고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소화기 사용법과 같다. 몸통을 잡고 안전핀을 제거 후, 손잡이와 노즐을 잡고 불이 난 곳으로 향해 손잡이를 눌러 빗자루로 쓸 듯이 골고루 분사하면 된다.

차량화재 시에는 갓길로 차를 세워 시동을 끄고 차량용 소화기로 초기 진화를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가까이 갈 수 없을 정도의 열기가 느껴진다면 화재진압보다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둔 후 119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하다.

앞서 언급한 통계와 같이 차량화재는 비교적 많은 비율을 차지하기에 차량용 소화기는 법적의무 사항을 떠나 필수적인 요소로 봐야 한다.

소방대원도 화재 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의 위력과 비슷하다고 말하듯, 모든 운전자가 경각심을 갖고 사전에 대비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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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