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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6.01 15:19:58
  • 최종수정2022.06.01 15:19:58

서영광

청주시 공원조성과 주무관

산지전용과 관련된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은 듣는 말은 "내 산에서 내가 하겠다는데 무슨 규제가 그렇게 많은가"이다. 산지를 전용하기 위해서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기준에 맞도록 사업을 계획하여 관련 절차를 이행하도록 규정하는데 서류를 꾸리는 것조차도 자격의 제한을 두어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느니 이런 규제와 복잡한 절차로 본인 토지에 대한 '권리'를 쉽게 행사할 수 없음에 대한 억울함이다.

그러나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개발되고 있는 산지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에게는 토사 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 우려와 대규모 산지전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데 이들이 호소하고 있는 것은 산지전용지에 대한 복구 '의무'가 아닐까 한다.

앞선 두 단어 권리와 의무는 산지관리법 제51조에 명시되어 있다. 산지전용에 이용되고 있는 산지의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때 승계되는 사항을 권리와 의무 두 가지로 규정하면서 산지전용을 권리와 의무라 함축하여 표현하고 있다.

산지전용허가 전 담당자로서 권리와 의무 둘 중 어느 하나에 치우칠 수 없기에 각자의 입장에서 상반되는 민원에 대응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농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산지를 농지로 전용한다면 그 산지는 농지가 되어 이들에게 경제적으로 기여할 것이고, 지친 회색빛 도시를 벗어나 초록빛 자연에서 전원생활을 시작하려는 이들은 산지전용으로 보금자리를 제공받는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산지전용은 당당한 권리일 수 있다.

반면에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산지에 무분별하게 태양광발전 시설이 설치되었고 이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 및 주변 토사 유출 등의 피해로 산지관리법상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사례가 있으며,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우리나라의 집중호우 발생 빈도가 커지며 산지의 난개발에 따른 산사태 피해 사례는 산지전용 허가자들의 '복구' 의무가 부족해서가 아닐까.

그린 뉴딜이 강조되는 요즘, 자연 자체인 산지를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인식을 받을 수 없기에 이런 권리와 의무의 마찰은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이다. 현재도 무분별한 주택단지 조성 등의 난개발로 여러 시군에서 조례를 개정하여 평균 경사도와 표고 등의 산지전용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측량협회에서는 지역개발을 퇴화시키고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마찰을 빚고 있다. 적정선의 권리를 추구하고 복구의 의무에 최선을 다한다면 이상적인 산지전용이 되겠지만 이는 쉬운 일이 아님을 알고 있다.

그래도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더해진다면 산지관리법의 목적인 건전한 국토환경 발전에 모두 같이 이바지할 수 있음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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