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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5.30 13:49:41
  • 최종수정2022.05.30 13:49:41
[충북일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의 근거 법률인 '행복도시법' 일부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춘희 세종시장 후보와 국민의힘 세종시당도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이 후보는 30일 "이제 국회세종의사당과 함께 세종집무실 설치를 통해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정치·행정수도로 도약하는 법적 토대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진심어린 환영을 표한다"며 "특히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는 2012년 1월 국회세종의사당 공약과 함께 제안했던 행정수도 세종의 큰 밑그림으로, 대한민국의 역사에서도 국가균형발전의 이정표를 쌓는 큰 분기점으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제 남은 것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하는 일"이라며 "말뿐인 행정수도가 아닌 대한민국의 진정한 행정수도 세종이 되기 위해서는 과거 위헌결정으로 멈추어진 행정수도의 시계를 반드시 다시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도 이날 "세종시민과 함께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시 설치 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면서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행정 기능을 비롯해 국회와 대통령집무실 설치를 통해 세종시가 진정한 대한민국의 수도로 거듭날 것이라고 확신하며, 앞으로도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또 "윤석열 정부가 세종시민과 한 약속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야당에 더욱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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