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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세종집무실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세종시"국회세종의사당과 정치·행정수도 완성 토대 될 것"

  • 웹출고시간2022.05.30 10:19:11
  • 최종수정2022.05.30 11:24:07
[충북일보] 행정수도 완성의 토대이자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의 근거 법률인 '행복도시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재석 187명에 찬성 185명, 반대 0명, 기권 2명 등 여야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확정지었다.

관련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세종시는 즉각 환영성명을 발표했다.

세종시는 "38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바라는 38만 세종시민과 국민의 열망에 부응해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하루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 통과를 위해 지난해 12월 정진석 국회부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각각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지난달 27일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세종시가 제안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이행방안을 국정과제로 확정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설치되면 세종을 중심으로 국정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수도권 집중에 따른 국가적 부작용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27년 개원 예정인 국회세종의사당과 함께 세종은 국가균형발전을 상징하는 도시로 발돋움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는 이를 위해 2027년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 시기에 맞춰 비서동과 관저를 포함한 세종집무실을 신축하는 구체적 실현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계기로 시는 미이전 중앙행정기관과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세종시 이전과 세종지방법원 및 제2행정법원 설치 등 '행정수도 세종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 나가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세종시의회도 환영논평을 통해 "21대 국회가 또 한 번 새 역사를 썼다 "며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세종특별자치시가 명실상부한 정치·행정수도로 발돋움할 수 있는 중요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시의회는 "21대 국회와 새 정부의 의미 있는 결단을 기대하며, 세종시의회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발판 삼아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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