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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법적 지위는 충남도산하 특례시로"

충남도의회 한나라당 성명

  • 웹출고시간2009.03.19 19:28:0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남도의회 산하 한나라당의원들이 간담회를 갖고 행정복합도시에 대한 의견을 냈으나 이는 도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지나친 정치적 판단이라는 비난을 받고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19일 오전 세종시의 법적 지위 및 관할구역 의견청취의 건과 관련 충남도의회 한나라당 소속 의원 일동이 의원 간담회를 열고 세종시의 법적지위는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 하되 행.재정적 특례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관할 구역은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외에 연기군 잔여지역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고 성명을 냈다.

이들은 충남도 산하여야 하는 이유에서 "법적지위는 충남도민이라면 충남도 산하의 특례시로 가야 한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며, 도민의 이익에 부합한다". '충남에서 떨어져 나갈 경우 국가로부터 받는 교부세가 줄어 들 것이다'. '충남도 본청과 16개 시.군과 이루어지는 인사교류가 끊기게 될 것이며, 공무원들의 인사적체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충남도의 경쟁력 약화를 가져 올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또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광역자치단체로 갈 경우 주민세 부담만 올라가지 실익이 없다며 우리 속담에 " 죽 쒀서 개 준다"는 말이 있듯. 행복시가 충남도 산하가 아닌 광역시로 간다면 바로 그런 꼴이 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충남도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은 세종시로 인한 인근지역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것을 경계하고. 특히 주변지역인 공주. 천안. 청주. 대전 등은 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경제적 블랙홀 현상이 나타날 것을 면밀히 주시해야 하며 충남도 산하 특례시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반박문 형태의 성명을 냈다.

한편 이달초 충남도내 16개 시군 기초단체 의장단 전원은 이와는 다른 광역성격의 특별자치시로 뜻을 모으고 서명했고 이완구 도지사도 도민이 원하면 특별자치시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충남도의회 한나라당의원들의 이같은 의견이 충남도의회 입장으로 채택돼 행전안전부에 전달될 경우 충남도민 전체의 뜻과 부합하는지의 여부와 인근 충북도민의 반발이 불보듯 뻔해 충청권엔 07년 설치법 반대 당시완 전혀 다른 또 다른 내홍이 예상되고 있다.

충남/함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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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