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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5.16 15:50:29
  • 최종수정2022.05.16 15:50:29

강소영

청주시 흥덕구 산업교통과 주무관

약 두 달 전, 청주시의 행정 공무원으로 임용돼 흥덕구청 산업교통과 교통지도팀에서 매일을 보내고 있다. 주 업무는 안전신문고로 들어오는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것인데, 흥덕구는 청주시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26만7천343명, 2022년 2월 28일 기준/외국인 제외)으로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이 많은 편이다. 차가 없는 세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이동 수단으로 자가용을 이용하고 있고, 이와 비례하게 인구가 많은 곳일수록 불법 주정차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행정력의 한계는 존재하기 마련이며, 이로 인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주민들이 안전상의 위험을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안전신문고 제도다. 행정안전부에서 2019년부터 시행한 이 제도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위험 상황을 예방하고 보다 쾌적한 교통 환경을 위해 모두가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청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전신문고 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보려 한다.

청주시에서 안전신문고로 신고할 수 있는 불법 주정차 대상은 5대 불법 주정차 및 기타 불법 주정차로 나눌 수 있다. 5대 불법 주정차 대상에는 소방시설 5m 이내,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오전 8시~밤 8시)가 해당되며, 기타 불법 주정차 대상(황색점선·실선·복선구간)에는 보도(인도), 이중주차, 주차장 주 출입구를 막는 행위가 해당된다. 5대 불법 주정차의 경우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를 제외하고 연중 24시간 적용되는데, 이는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비워두어야 하는 공간에 해당하는 것이다.

해당 구간은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주정차 금지가 이루어져야 하는 곳이며, 위의 불법 주정차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하다. 그러나 안전신문고를 통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와 행정력을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은 차이가 있음을 고려해야 하며, 두 가지가 모두 잘 이루어져야 청주시의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불법 주정차로 인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고, 갈수록 심각해질 것이라고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또한 불법 주정차 문제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문제, 예를 들어 쓰레기 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전신문고와 같은 제도도 필요하지만, 일상 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이웃 주민들 간의 배려가 바탕이 되어야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서로를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청주시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위해 공무원과 시민들이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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