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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모

청주시 흥덕구 건축과 주무관

대학시절 가장 어려워 한 과목이 '법'에 관련된 수업이었다. '건축법규'라는 과목은 수업도 이해하기 어려웠고, 성적도 좋게 나오지 않았다. 그런 내가 이제 법을 근거로 일을 하는 공무원이 됐다.

법은 각자 담당 업무에 맞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고 각 지자체마다 조례가 있다. 나의 경우에는 '건축법'과 그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청주시 건축 조례를 바탕으로 일을 한다. 그러나 건축이라는 업무의 특성상 여러 법을 다양하게 알아야 하고 그것은 가끔 미지의 세계를 헤매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도 있다. 타법에서 개정된 내용까지 숙지하다 보면 마치 머릿속에 거미줄 같은 복잡한 구조로 연결된 느낌을 받기도 한다.

하루에도 수차례 전화가 온다. "청주시 흥덕구 무슨 동 몇 번지 인데요.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알고 싶어서요." 이런 전화를 받으면 난감하다. 건축은 설계도 복합예술이지만, 허가도 복합예술 같아서 건축법 말고도 여러 법을 함께 검토하여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원인의 입장이 되어 생각하면, 땅을 매입하기 전에 개발행위를 선행하기 전에 내가 소유한 땅에 건축허가가 나는지가 궁금한 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건축허가 가능여부는 구체적인 설계도서 즉, 설계개요,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도면과 서류가 있어야 검토가 가능하다.

구청에 찾아오셔서 간절한 눈빛으로 '건축허가가 나는지'를 물어보시는 민원인 분께는, 마음속으로 먼 길 찾아오셨구나 많이 급하시구나 도와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도 대답은 섣불리 할 수가 없다. 타법에서 불가하다고 하면 건축허가는 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전심사청구'라는 제도를 안내해 드린다. 사전에 관련법을 개략적으로라도 검토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사전심사청구서를 작성하기 위해 '대지의 주소,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연면적 등'의 간략한 정보를 물어도 대답을 못하시는 경우도 있다. "이 땅에 가능한 건물을 짓고 싶어요." 그러나 법령 검토는 어떤 기준을 정해서 그 용도, 면적 등으로 건축물과 대지 면적이 특정되었을 때 가능한지를 검토할 수 있기에 어느 정도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 혹은 방문하셔서 여쭤보시는 질문들 중에 법과 조례에 대한 내용이 꽤 많아서 그 내용을 답변드리기 위해서 항상 공부하고 있다. 아침에 출근하면 업무 시스템을 로그인하고 곧장 법제처와 자치법규 홈페이지를 열어 둔다. 언제든 검색하고 찾아볼 수 있도록 말이다. 새로운 법은 항상 출력해 공부하고, 법령 조항을 별도로 정리해 두거나, 관련된 여러 법을 한 장으로 요약하는 일은 이제 익숙해졌다. 건축법규 수업이 무서웠던 대학생이 이제는 법을 공부하는 공무원이 됐다.

법은 어렵고 복잡하지만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해 아는 많아질수록 민원인이 찾아와 어려움을 호소할 때 도움을 드리기 수월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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