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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4.21 15:29:10
  • 최종수정2022.04.21 19:46:26

길진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북도지부 부지부장

벚꽃이 만개한 게 얼마 전인데 어느새 옷차림이 얇아지고 도화지에 화사한 날의 그림을 보듯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잔인하게 좋은 4월이다.

최근 청주권역 부동산 이슈는 SK하이닉스가 청주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019년 2월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120조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었는데 토지 보상과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예정과는 다르게 아직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서 SK하이닉스 측은 "용인에 첫 번째 펩 가동에 지장이 없다"라고 설명한 바 있지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이 늦어지고 반도체 공정 특성상 끌어와야 할 공업용수 확보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청주 공장에 M17 신규 펩 건설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는 여론이 설득력 있어 보인다.

청주 건설설의 근거에는 올해 하반기부터 착공이 가능한 이점도 있다. SK하이닉스는 청주 테크노폴리스 3차 부지에 43만㎡ 규모의 산업 용지를 확보해 둬, 신규 투자도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다. 세계적인 반도체 시장을 먼저 선점해야 하는 사업 특성상 하루라도 늦어질 수 없는 상황이고, 코로나 확산에 반도체 수요도 급증하는 추세여서 공장 증설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맞춰 청주시에서는 지난 15일 SK하이닉스 신규 M17펩의 청주 투자 결정 시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한 인허가 지원 등을 하기 위해 'SK하이닉스 투자지원을 위한 관련부서 TF'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 TF는 청주시뿐만 아니라 ㈜청주 테크노폴리스, 한국 전력공사 충북본부, 청주소방서, 한국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이 포함된 다각적이고 전략적으로 구성됐다.

대기업의 사업 유치는 지역 부동산 시장뿐만이 아닌 지역 경제에도 그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직접적인 부동산 시장의 영향으로는 공사가 시작되면 공사 근로자들의 숙소와 완공 이후 상주 근로자들의 주거, 입주 생활과 인구 유입으로 인한 상업용 부동산의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 예전 준공한 하이닉스 1공장 때 근로자 숙소로 이용된 인근 임대 물권의 공실이 없어 더 거리가 있는 임대 물권에도 영향이 있었고, 주변 상점 등에도 영향을 주었다. 이렇듯 지역 부동산과 지역 경제 전반적인 영향과 기대가 크기 때문에 청주시에서도 적극적인 유치에 나서는 이유이기도 하다.

살기 좋은 아파트 공급도 좋지만 도시가 성장할 수 있는 시설도 함께 확충되어야 한다. 환경문제 및 제반적인 여러 현안을 잘 풀어가야겠지만 지역적인 사업 확충의 한계로 인한 자생적인 성장이 힘들다면 대기업의 사업 유치에 따른 시너지 효과도 필요한 부분이다.

오는 7~8월이면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 만 2년이 되는데, 전월세 상한제에 풀린 전세 가격이 크게 오를 것이란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임대차 3법은 '계약 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임대인 지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차인 지위가 약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궁극적인 취지와 그 목적으로 개정되었다.

하지만 임대차 3법 시행 전 3년 2개월 동안 전셋값은 10.45% 오름세에서 임대차 3법 시행 후 1년 7개월 동안 27.33%나 올라 오히려 전세 오름세를 부추겨 법의 취지인 임차인 권리 보호가 무색하게 된 상황이다. 또, 과거 2년 주기의 임대차 계약이 4년(2+2년) 주기로 변한 데다 재계약 때 인상률 상한이 5%로 제한되면서 전세 품귀현상으로 원활한 전세 거래가 어려워진 문제가 됐다.

오는 8월이 상한제가 풀리는 시점이어서 전세 폭등이 예견되는 실정인데,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임대차 3법을 전면 폐지보다는 인센티브 보완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장기적으로 임대차 3법을 손질하되 단기적으로 인센티브를 강화해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장기계약을 유도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라는 내용인데, 어느 정도의 개선 정도에 따라 임대시장에 영향이 클 것을 예상된다. 임대차 3법의 처음 취지와는 다르게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대척점 관계가 아닌 상생관계로 새로운 정부에서는 법 개정이 오히려 불화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부동산 거래의 안정화를 꾀할 수 있도록 면밀한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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