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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원 지역구 31명·비례 4명 등 35명 선출

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기초의원 119명·비례 17명
충북선거구획정위 가동…23일 도의회 획정안 상정

  • 웹출고시간2022.04.17 14:04:11
  • 최종수정2022.04.17 16:12:18
[충북일보] 속보=충북도의원 지역구 의원 정수가 31명으로 확정됐다. 6·1 지방선거에서는 비례 4명을 포함해 충북도의원 35명을 선출하게 된다. <15일 자 6면>

국회는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청주시가 지역구인 도의원은 흥덕구와 청원구에서 1명씩 늘어 총 12명에서 14명으로 늘어났다.

흥덕구 선거구는 △청주7(오송읍·강내면·강서1동) △청주8(옥산면·운천신봉동·봉명2송정동·강서2동) △청주9(복대1동·봉명1동) △청주10(복대2동·가경동)으로 조정됐다.

청원구 선거구는 △청주11(내수읍·북이면·오근장동) △청주12(오창읍) △청주13(우암동·내덕1동·내덕2동) △청주14(율량·사천동)로 조정됐다

충주시가 지역구인 도의원도 3명에서 4명이 됐다.

충주시 선거구는 △충주1(주덕읍·대소원면·신니면·노은면·앙성면·중앙탑면·살미면·수안보면) △충주2(용산동·지현동·호암직동·달천동) △충주3(교현동·안림동·연수동·교현2동) △충주4(금가면·동량면·산척면·엄정면·소태면·성내충인동·칠금동·목행용탄동·문화동·봉방동)로 변경됐다.

반면 영동군이 지역구인 도의원은 2명에서 1명으로 줄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인구수가 하한 기준인 2만7천542명에 모두 미치지 못하면서다.

옥천군이 지역구인 도의원 수는 기존대로 2명이 유지된다.

기존 2선거구(동이면·안남면·안내면·청성면·청산면·이원면·군서면·군북면) 인구는 2만1천29명으로 6천513명이 미달해 통합될 처지였으나, 국회 정개특위가 인구 하한 미달 지역 중 인구 5만 명 이상인 시·군은 기존 정수를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다.

옥천군 인구는 5만93명, 영동군 인구는 4만5천773명이다.

충북지역 지역구 기초의원은 3명이 늘어 116명에서 119명으로, 비례 기초의원은 16명에서 17명으로 늘었다.

광역의원 정수와 선거구, 기초의원 정수가 확정되며 충북도는 18일 시·군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열어 46개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과 정수배분 등에 들어간다. 이어 19~20일 도의회와 시·군 의견을 들은 뒤 21일 획정위를 열어 기초의원 선거구와 정수를 확정하게 된다.

획정위에서 결정된 사항은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반영돼 오는 23일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처리된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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