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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4.07 18:58:27
  • 최종수정2022.04.07 18:58:27
[충북일보]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 의원은 7일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장애 지원이 활동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장애인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각장애나 청각장애와는 전혀 다른 유형의 중증장애지만, 시청각 장애를 별도의 장애 유형으로 분류하지 않아 정부가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청각 장애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나 복지 지원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실제 대다수 활동보조인이 수어 및 촉수화 통역(촉각을 활용한 수어 통역)을 모르기 때문에 식사 준비, 청소 등 단순 생활보조에 그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청각장애인이나 시청각장애인의 이동, 일상생활, 의사소통이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수어 또는 촉각을 활용한 수어(촉수화) 통역사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전문 인력인 촉수화 통역사를 양성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 의원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이기도 하다.

정 의원은 "시청각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활동보조 지원법은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 속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장애인 복지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장애인 관련 입법을 보다 촘촘히 해 장애인 선진복지 국가로 발돋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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