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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신고자 보호 강화로 공익신고 활발해질 것"

  • 웹출고시간2022.04.06 15:30:11
  • 최종수정2022.04.06 15:30:11
[충북일보]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은 6일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신청을 하기 전에 공익신고자 여부를 확인받는 별도의 절차가 없어, 공익신고 접수기관에서 공익신고자 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또한, 조세범 처벌법 등이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포함되지 않아 국세 포탈 등을 신고한 사람이 불이익을 받더라도 공익신고자로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보도되거나 공개됨으로써,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지적돼 왔다.

이 의원은 국민 일반에게 영향을 미치는 등 중대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경우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권익위가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조세범 처벌법' 등을 공익신고 보호대상으로 확대하며, 그 밖에 신고자 색출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공익신고자 보호가 강화되고, 궁극적으로 공익신고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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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