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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선거운동원 수당 최저임금比 110% 상향"

'선거운동원 수당 현실화법' 대표 발의

  • 웹출고시간2022.03.31 15:15:50
  • 최종수정2022.03.31 15:15:50
[충북일보]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청주 상당) 의원은 31일 "선거사무원의 법정 수당을 최저임금의 110%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원은 수당 3만 원에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식비 2만 원, 일비 2만 원을 더해 총 7만 원의 일당만 지급된다.

이는 오전 출근 인사부터 오후까지 강도 높은 업무에도, 현실과 맞지 않는다. 선거사무원 수당이 공직선거관리규칙이 제정된 지난 1994년 이래 28년 간 단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최저임금은 1994년 1천85원에서 2022년 9천160원으로 약 8배 이상 인상됐다.

이번 개정안은 선거사무 관계자의 수당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저임금 시간급의 100분의 110% 이상, 8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책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선거사무 관계자의 수당과 실비의 증감분을 고려해 선거비용 제한액을 변동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선거운동기간 주말과 밤낮 없이 장시간 종사하는 선거사무원이 '열정페이'를 강요받고 있다"며 "선거사무 관계자의 수당을 현실화하고 선거비용제한액에 반영한다면, 공직선거의 투명성을 높이고 선거사무원의 처우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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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