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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유류세 20% 감면 법안 발의

"휘발유 56%·경유 47%가 세금"
통과땐 2024년까지 적용

  • 웹출고시간2022.03.28 15:49:01
  • 최종수정2022.03.28 15:49:01
[충북일보]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유류세를 20% 낮추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구) 의원은 28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자동차연료로 사용되는 석유류 중 202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거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휘발유나 경유에 대해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해당 세액의 100분의 20을 각각 감면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자동차 연료인 휘발유나 경유의 경우 유류가격 중 유류와 관련된 세금(관세 제외)이 차지하는 비중이 휘발유는 약 56%를, 경유는 약 47%에 해당돼 세금 비중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유류세는 1977년 부가가치세 도입 시 사치성 소비에 대한 중과세 목적의 특별소비세로 도입된 후 세목 변경 등이 있었을 뿐 줄곧 유지되고 있으나, 자동차가 보편화돼 생활필수재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국민 부담이 과중하다는 비판에 귀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최근 유류값 상승으로 인한 국민부담이 다소나마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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