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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유류세 20% 감면 법안 발의

"휘발유 56%·경유 47%가 세금"
통과땐 2024년까지 적용

  • 웹출고시간2022.03.28 15:49:01
  • 최종수정2022.03.28 15:49:01
[충북일보]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유류세를 20% 낮추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구) 의원은 28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자동차연료로 사용되는 석유류 중 202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거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휘발유나 경유에 대해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해당 세액의 100분의 20을 각각 감면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자동차 연료인 휘발유나 경유의 경우 유류가격 중 유류와 관련된 세금(관세 제외)이 차지하는 비중이 휘발유는 약 56%를, 경유는 약 47%에 해당돼 세금 비중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유류세는 1977년 부가가치세 도입 시 사치성 소비에 대한 중과세 목적의 특별소비세로 도입된 후 세목 변경 등이 있었을 뿐 줄곧 유지되고 있으나, 자동차가 보편화돼 생활필수재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국민 부담이 과중하다는 비판에 귀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최근 유류값 상승으로 인한 국민부담이 다소나마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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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