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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AI 방역대 이동제한 전면 해제

지난해 11월 음성 발생 이후 139일 만
도, 취약농장 방역시설 점검 후 재입식 허용

  • 웹출고시간2022.03.27 13:13:05
  • 최종수정2022.03.27 13:13:05
[충북일보] 충북 괴산군 장연면 일대에 지정됐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가 지난 25일 전면 해제됐다.

충북도는 괴산군 장연면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 청소·소독 조치를 완료하고 30일이 지나자 방역대(반경 10㎞ 내)에 해당하는 가금농가 18곳을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모든 농장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방역대 내 이동 제한 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8일 음성군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지 139일 만에 도내 전역에 대한 고병원성 AI 이동제한 조치가 모두 풀렸다.

이동제한이 해제되면서 모든 가금농가의 입식이 가능해졌지만 도는 재발 방지를 위해 고병원성 AI 발생농장, 예방적 살처분 농장, 오리농장 등 취약 농장의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위생시험소·시군 합동 점검반의 방역시설 점검을 거쳐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입식을 허용할 방침이다.

충북에서는 지난해 11월 8일 음성군 금왕읍 메추리 농가를 시작으로 올해 2월 12일 진천군 이월면 육계농가와 괴산군 장연면 종오리 농가까지 총 10개 농가에 고병원성인 H5N1형 AI가 발생했다.

시·군별로는 음성 4곳, 진천 5곳, 괴산 1곳이었고 축종별로는 육용오리 농가 4곳, 종오리 농가 3곳, 육계 농가 2곳, 메추리 농가 1곳이었다.

음성군 방역대는 지난 1월 1일, 진천군 방역대는 3월 21일 각각 해제됐다.

이강명 도 농정국장은 "지난겨울 발생 최소화를 위해 철저한 소독, 강화된 검사 등 고강도의 방역대책 추진에 힘써주신 축산농가와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며 "마지막 발생인 전남 고흥지역을 포함한 전국적인 이동제한이 모두 풀릴 때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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