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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빛공해 방지계획 만든다

연말까지 연구 용역…시군별 측정·조사 거쳐
조명환경관리구역 확대 등 계획 수립

  • 웹출고시간2022.03.24 17:04:25
  • 최종수정2022.03.24 17:04:25
[충북일보] 충북도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 16조 규정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올해 말 완료된다.

도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시·군별 지역 환경 및 빛환경 측정·조사,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확대, 빛공해 영향분석, 빛공해환경영향평가 활용방안 등을 조사해 빛공해 방지계획을 마련한다.

앞서 청주시 흥덕구는 지난해 12월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됐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인공조명의 과도한 빛방사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 영역 밖으로 불필요하게 노출되는 빛으로 인해 눈부심, 수면장애 등을 일으키는 빛공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시행되면 인공조명 소유자가 구역 지정·시행 이후에 설치한 조명은 빛방사허용기준을 즉시 준수해야 한다.

구역 지정 이전에 설치한 조명은 시행일로부터 3년 경과 후까지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토록 시설을 개선해야 하며 준수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흥덕구 소재 인공조명 소유자는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24년 1월 1일부터 빛방사허용기준에 따라 조명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이번 용역은 도민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빛을 충분히 확보하되, 불필요한 빛을 최소한으로 줄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건강한 빛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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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