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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 확대

충북도행정심판위원회, 내달부터
중위소득 80% 이하 자 포함

  • 웹출고시간2022.03.24 15:20:46
  • 최종수정2022.03.24 15:20:46
[충북일보] 충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대상'을 4월 1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행정심판 청구인을 위해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국선대리인 선임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기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와 함께 행정심판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중위소득 80% 이하인 자)까지 확대됐다.

도는 충북에서 활동 중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9명을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해 운영 중이다.

선임된 국선대리인은 청구인을 대신해 청구서·보충서면·증거서류 작성 및 제출 등 행정심판 업무를 대리 수행하게 된다.

국선대리인 신청을 원하는 자는 행정심판 청구 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첨부해 도행정심판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제출하면 되고, 이후 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선임여부를 결정해 국선대리인을 지정·통지하게 된다.

국선대리인 선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충북도 법무혁신담당관실 행정심판담당(☏043-220-2333~6)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준영 도 법무혁신담당관은 "복잡한 법리 검토가 필요한 행정심판 사건 등에서 국선대리인 지원제도가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실질적 권익구제를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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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