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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안건 단독 또는 날치기 처리 방지"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 웹출고시간2022.03.23 15:48:58
  • 최종수정2022.03.23 15:48:58
[충북일보]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충주) 의원은 23일 "위원회에 개회일이 동일한 둘 이상의 개회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해 의사일정을 정하고, 위원들에게 의사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면 회의를 개회할 수 없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 제52조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회를 개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복수의 개회 요구 시 처리 절차에 관한 내용은 없다. 또 제76조에 따른 일정 통지 의무 등을 위반한 회의의 효력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정이 없다.

현행법의 이 같은 맹점을 악용해 최근 국회 예결위에서 민주당이 추경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예산안 의결을 위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다른 시간에 개회 요구를 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일정에 대한 협의나 통지도 없이 위원회를 단독 개회해 예산안을 상정·의결한 셈이다.

이 의원은 "예산안 처리에 있어서 토론과 합의는 기본 원칙"이라며 "이번 국회법 개정을 통해 다수당의 횡포를 막고, 민주적인 국회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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