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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안건 단독 또는 날치기 처리 방지"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 웹출고시간2022.03.23 15:48:58
  • 최종수정2022.03.23 15:48:58
[충북일보]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충주) 의원은 23일 "위원회에 개회일이 동일한 둘 이상의 개회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해 의사일정을 정하고, 위원들에게 의사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면 회의를 개회할 수 없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 제52조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회를 개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복수의 개회 요구 시 처리 절차에 관한 내용은 없다. 또 제76조에 따른 일정 통지 의무 등을 위반한 회의의 효력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정이 없다.

현행법의 이 같은 맹점을 악용해 최근 국회 예결위에서 민주당이 추경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예산안 의결을 위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다른 시간에 개회 요구를 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일정에 대한 협의나 통지도 없이 위원회를 단독 개회해 예산안을 상정·의결한 셈이다.

이 의원은 "예산안 처리에 있어서 토론과 합의는 기본 원칙"이라며 "이번 국회법 개정을 통해 다수당의 횡포를 막고, 민주적인 국회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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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