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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자도 양도세 비과세"

부동산시장 냉각… 기존주택 처분 안돼 발동동

  • 웹출고시간2022.03.22 14:32:34
  • 최종수정2022.03.22 14:32:34
[충북일보]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 의원은 22일 "조정대상지역도 그 외 지역과 마찬가지로 신규주택 취득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1세대가 1주택(기존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다가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해당 요건은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를 비과세 하되,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고 세대 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이사해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에만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최근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각종 중과세 제도와 대출 규제로 인해 부동산시장이 경직되고, 주택거래량이 크게 감소하면서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정 의원은 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행령에 위임된 비과세 요건을 법률로 상향해 규정하면서, 조정대상지역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도 나머지 지역과 동일하게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최근 급매물조차도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양도세로 인한 국민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주택 거래 활성화 및 시장의 유연성도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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