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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탄소중립기본법 시행 준비 본격화

기본조례 제정 등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

  • 웹출고시간2022.03.22 14:34:12
  • 최종수정2022.03.22 14:34:12
[충북일보] 오는 25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충북도가 조례 제정 준비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서고 있다.

도는 지난해 7월부터 수립 중인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으로 변경해 국가계획에 부합하는 2030 온실가스 로드맵(2018년 대비 40% 감축 목표)을 마련하고 있다.

도는 탄소중립의 실행을 견인하고 뒷받침할 정책 수단인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과 '탄소중립책임이행관' 지정을 올해 상반기 중 완료할 방침이다.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와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상반기 준비과정을 거쳐 조례가 공포됨과 동시에 구성·지정할 계획이다.

내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 시범 도입을 목표로 지난 2일 관련 연구용역에도 착수했다.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가 시행되면 예산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영향과 감축을 평가해 예산 수립과 사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산이나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편성·집행하게 된다.

도는 비법정 탄소중립 사업으로 △탄소중립 숨쉼 캠페인 추진 △초록밥상 운영 △출자출연기관 탄소중립 실천 릴레이 선언 △탄소중립 관학 업무협약을 통한 정책 포럼 운영 △영화관 다회용컵 사용 업무 협약 △2050 탄소중립 추진단 구성·운영 △2050 탄소중립 플랫폼 개설·운영 등을 추진한다.

김연준 도 환경산림국장은 "2022년 탄소중립 이행 원년을 맞아 법령에서 부여한 지방정부의 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함은 물론 비법정 사무에도 충북 특색을 반영해 타 시·도와 차별되는 탄소중립 이행기반을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탄소중립기본법에는 지자체가 이행해야 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 기본계획 수립·시행, 위원회 구성·운영, 기후환경영향평가 실시,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시행, 탄소중립 도시의 지정, 온실가스 통계 구축,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탄소중립이행책임관 지정,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 실시 등에 관한 규정이 명시돼 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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